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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-11-25 조회수 1468
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2종으로 통합된다.
또 발명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현재 22개 월에서 오는 2006년까지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.

정부는 25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'제1회 과학 기술 관계장관 회의'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,확정했다.

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부처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해 기술에 대한 인증은 '신기술(NET)마크',제품에 대한 인증은 '신제 품(NEP)마크' 등 2종으로 운영키로 했다.

인증 유효기간(연장기간 포함)도 현행 최대 3∼6년에서 NET는 최 대 10년이내,NEP는 최대 6년이내로 조정됐다.

이날 회의에서는 또 특허심사 대기 시간을 현행 22.1개월에서 오 는 2006년까지 10개월로,특허심판 처리기간도 현행 14개월에서 6 개월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.

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등 자구노력 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심사인력 220명을 증원키로 했다.

오 부총리는 '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(R&D) 의 효율적 투자→상용화→산업화→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 리가 이뤄진다'며 '관련부처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'고 참석한 장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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